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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3가합709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7.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12. 10. 접수 제49021호로 2012. 11.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2. 12. 10. 접수 제49022호로 피고 C 명의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 15, 17 내지 28, 33, 35, 36. 44, 45,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종래 원고의 대표자는 F이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호로 F의 원고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위 소를 본안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41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31. ‘F은 원고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G을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G의 직무대행기간을 그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연락가능한 종원 수를 81명으로 정리한 후 2013. 9. 1.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종원 20명이 출석하고 24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가운데 G에게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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