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11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 C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 피고 B, C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순번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29.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1. 27.자 명의수탁자 변경약정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9. 2. 3. 접수 제3490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5. 26. 접수 제19922호로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정한 피고 포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축협’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1. 7. 1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9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9 내지 30, 37, 39, 40, 48, 49, 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종래 원고의 대표자는 피고 B이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호로 피고 B의 원고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고, 위 소를 본안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41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31. '피고 B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