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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50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7823호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18. ‘C은 원고에게 126,40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부터, 나머지 6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부터 각 2011.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2.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경기도 가평군 D 임야 5,389㎡는 2009. 3. 30. E 임야 5,383㎡로 등록전환 되었고, 2009. 4.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경기도 가평군 F 임야 1,438㎡는 2010. 7. 8. G 임야 1,436㎡(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로 등록전환 되었다.

다.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7. 12. 5. 접수 제33895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2009. 6. 24. 일부 합의해제를 이유로 위 부동산 중 719/1438 지분에 관하여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변경되었고, 2009. 6. 24. C 소유로 남아있던 719/1438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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