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C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D, E 앞으로 각 6/30, 원고, 피고, G, I 앞으로 각 4/30, F, H 앞으로 각 1/30씩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3. 8. 20. 접수 제17798호로 1990. 3.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모(母)인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6/30 지분을 증여하고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4. 9. 27. 접수 제21579호로 1994. 9.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1. 15. 접수 제32961호로 1996. 1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피고가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