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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05933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D과 혼인하여 자녀로 E(장녀), 망 F(장남), G(차녀), 피고(차남), H(삼녀), 원고(사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망 F은 1982. 5. 22.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였던 포천시 I 답 1,206㎡(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J 전 10,202㎡[이후 J 전 781㎡, K 창고용지 620㎡(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 L 전 5,274㎡(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 M 도로 270㎡(별지 목록 기재 4번 부동산), N 전 2,532㎡(별지 목록 기재 5번 부동산), O 도로 560㎡(별지 목록 기재 6번 부동산), P 도로 165㎡(별지 목록 기재 7번 부동산)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는데, J 전 781㎡는 1992. 2. 14.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R 전 1,610㎡(별지 목록 기재 8번 부동산), S 대 737㎡(별지 목록 기재 9번 부동산)에 관하여 1985.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5. 5. 17. 접수 제9081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포천시 T 임야 4,066㎡(별지 목록 기재 10번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는 E, G, H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1985. 5.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3. 21. 접수 제6609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1985. 5. 10.(음력 1985. 3. 21.) 이후 망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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