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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2.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7. 16. 00:20 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C 앞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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