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3:55 경 공소사실의 04:17 경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시흥시 봉우 재로 37번 길 5에 있는 군서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처와 아직 어린 세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의 형까지 집행되면 피고인은 실직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피고인의 구금기간(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