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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9 2016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7.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23. 01:3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6 차량 등록 사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714 금 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 심지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때 음주 운전 하였던 자동차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면허도 재취득하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 인의 이전 범행 음주 수치는 0.187%, 0.198%, 0.204%로서 3회 모두 만취 상태였으며, 이 사건도 0.169% 로 만취 상태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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