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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2007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아버지 망 G이 1970.경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H로부터 서울 마포구 F 대 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와 함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 G이 이를 매수하는 등의 이유로 망 G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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