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4 2015가단216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94. 6. 7.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4. 6. 6.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갑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