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은, 피고 B의 남편인 망 H이 1994. 10. 17. 사망한 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 등을 상속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4. 10. 1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아버지 G이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0.경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위 증여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1994. 10. 17.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14. 10. 1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의 아버지 G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 과정에서 원고가 G의 증여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