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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9329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임야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11. 10. 9. 피고 B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5.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매수한 시기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5. 1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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