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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3.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0세)와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2장, 음부 부위 사진 4장,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9. 3.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위 피해자 D와 성관계에 관해 얘기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13: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상 피해자 나체사진 제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에 의하여 복원된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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