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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3.경 경북 문경시 B 내 객실에서, 평소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와 만나 함께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 D에게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같은 달 2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E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고, 같은 해 11. 3.경부터 12. 9.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F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사진들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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