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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전신,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USB에 첨부된 증거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F 클라우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사진, 동영상 파일 입수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과 피의자의 친누나 친구인 성명불상 20대 여성 상반신 노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F클라우드) 첨부)

1. 수사보고(DVD 첨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시 열람한 사진 첨부)

1. USB에 저장된 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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