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3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두부, 경추부, 양측 흉배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E의 집에서, 위 E에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던 중 문자메시지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나체사진 1장을 위 E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유포, 피해자 상해 피해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