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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0. 4. 10:37 경부터 같은 날 11:2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A 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3. 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37세) 과 합의하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사진 59 장을 피해 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7:0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F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 자의 친구인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G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2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4 장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 나에게 이런 사진이 있다, 이런 사진들 니 아들이 보면 좋겠다, 니 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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