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7.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B( 여, 57세) 의 성기사진 1 장을 문자 메시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언니 C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B( 여, 57세) 의 전신 나체 사진 사진 1 장을 문자 메시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언니 C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8. 0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B( 여, 57세) 의 전신 나체 사진 1 장과 성기사진 1 장을 문자 메시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8. 0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B( 여, 57세) 의 전신 나체 사진 1 장을 문자 메시지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나체 사진 등 휴대폰 수신 여부 확인), 수사보고( 범행도구 휴대폰 사진 첨부)- 휴대 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