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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4691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73,180,000원 및 그 중 48,1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19. 김포시 D, E 지상 지상 8층 지하1층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도급주었는데, 도급계약은 원고들 별로 개별적으로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들 별로 공사금액 8억 6,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5. 10.부터 2014. 10. 30.까지, 선급금 2억 3,925만 원, 계약보증금 7,975만 원이고,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의 방식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5. 19. 각 2억 3,925만 원의 선급금 지급을 시작으로 2014. 6.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의 기성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선급금을 공제한 후 피고 회사에 각 지급하였고, 2014. 10.분 기성금 각 160,651,908원은 선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10월분 노무비로 피고 회사의 인부들에게 전액 직접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회사가 지급받은 선급금 중 미정산된 나머지 선급금은 원고들 별로 각 1억 2,793만 원이다. 라.

피고 회사는 준공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임금 및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12. 1.과 2014. 12. 4. 각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회사에 보내 체불금을 속히 정리하고 공사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2014. 12. 30.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하수급인인 G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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