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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5 2016나744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과일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2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가게에 대한 영업권을 4,000만원에 양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만원, 2015. 3. 23. 중도금 1,800만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잔금 2,000만원은 2015. 8. 30.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월 중순경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영업을 하다가 건강 악화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게의 처분을 부탁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7. 16. F에게 이 사건 가게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F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았고, 현재 F이 이 사건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인데, 원고가 원고의 건강 악화로 이 사건 가게 처분을 피고들에게 부탁하여 그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가게에 대하여 F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내연관계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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