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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2 2014가합6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현재 원고의 임시이사이다)은 C ‘D’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마쳤고, 2011. 11. 4.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위 상표를 이용하여 양고기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1. 11. 19.경 판교 본점을, 2012. 12. 5.경 부산 지점(부산 해운대구 E,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자산[상표권(B이 F 상표등록을 마친 ‘G' 상표 포함) 및 영업권 포함, 이하 위 상표권 및 영업권을 ‘이 사건 상표권 및 영업권’이라 한다] 일체를 3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3. 6. 30.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자산 및 부채를 1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0원의 사용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표권 및 영업권을 대전 이남 지역에서 사용하는 내용의 상표권 및 영업권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용대금과 지급시기) ① 사용대금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과 영업권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② 지급시기 계약금 : 2013. 7. 31.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00,000원 지급 중도금 : 2013. 12. 31.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00,000원 지급 잔금 : 2013. 8. 1.부터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매월 말일에 3,000,000원 이상 지급 제4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2013. 7. 1.부터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단, 본 계약은 상표권 및 영업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영구 지속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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