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과 피고 D은 피고 재단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의 명칭은 ‘사설봉안시설’이다.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F종교단체 G교회(피고 재단이 설립한 교회이다. 이하 ‘G교회’라고 한다) 명의로 설치신고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들은 2009.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납골기 납골당 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획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8,000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납골당에 설치된 시설 일체와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관리 및 영업권을 대금 90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억 원 및 1차 중도금 18억 원 합계 27억 원, 2009. 8. 7.까지 2차 중도금 23억 원, 2009. 9. 10.까지 잔금 40억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설치권자 명의 변경은 지연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후 5일 이내에 봉안증서 이 사건 납골당에 화장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납골기 분양시 수분양자에게 교부된다.
4,500장, 2차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봉안증서 3,500장, 잔금 지급과 동시에 봉안증서 10,000장을 각 교부한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납골당의 관리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운영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