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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나64608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년경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건물 제1층 제1-에스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7.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을 351,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점포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5,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권리금의 지급 권리금 351,000,000원 계약금 35,100,000원 지불일자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중도금 X 잔금 315,900,000원 지불일자 임대차 계약 잔금 시 지급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현황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포함 ( ) 제1조(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원고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원고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원고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피고는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서에는 ‘제2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순서에 비추어 ‘제3조’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위 규정을 제3조로 칭한다). (중도금 지불 전 계약해제) 중도금 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고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5.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을 만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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