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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16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9: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등에서 피해자 B(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18. 9. 30. 02: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한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와 같은 폭행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똑바로 하라고 씨발년아. 니가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똑바로 안 하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나가. 제대로 안 하면 집에 못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이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며 “제대로 못하면 집에 못 간다. 똑바로 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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