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 피해자 B(여, 44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월경부터 2018. 9월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9. 2. 5. 19: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모습 등을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6.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