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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및 피해자 등 교습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2018. 1. 3. 저녁 경 인천 서구 D 인근에서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자정경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8. 1. 4. 02:05 경부터 같은 날 03:21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 아파트 F 동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구토를 하고, 횡설 수설 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보고는, 아파트 안 공용공간 등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 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1* 층이 아닌 아파트 8 층 버튼을 눌러 위 아파트 8 층에 내린 다음, 8 층 공용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곳 방화문을 닫아 소리 등이 차단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 사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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