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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합13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같은 회사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현장교육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외근을 나가게 되었는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폭스바겐 승용차에 태워 평소 알고 있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위 G모텔 210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면서 “안된다, 진짜 싫다, 생리 중이다”고 말하며 손을 휘저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위 강간과 술로 인해 잠이 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 순간 잠시 깬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위 강간과 술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195쪽)

1. 수사보고-E 식당 방문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G호텔) 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인 G모텔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G모텔카드승인내역

1. 각 사진, 카톡메시지 사진

1. G모텔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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