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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9 2018고합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0:3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6세)를 포함한 피고인의 초ㆍ중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3. 29. 03:00경 위 집 안방에서 혼자 있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을 찾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오자,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껴안아 방에 눕힌 후, 피해자가 일어나 자리에 앉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아니, 씨발 조용히 좀 하라고.’, ‘아, 씨발년아 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여 성기를 빼내자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때리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다리를 오므리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강제로 벌리고 다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장소 평면도, 강간 피해를 당한 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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