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정형외과 소속 물리치료사로서, 평소 피고인의 차량으로 속칭 ‘카풀’을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일시 위 정형외과에 들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물리치료실의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및 강간하는 모습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힌 후 주취와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및 간음하는 모습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 및 위 정형외과 소속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