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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3 2014고단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 C, D은 전북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그랜드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E, D과 친구관계이고, C는 피고인 등의 선배이다.

C는 E, D,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설하여 팔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알아보도록 지시를 하였고, E, D,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나 후배 중에서 지능이 떨어지고 C 및 E 등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빼앗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E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F(20세)을 범행 대상으로 고르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 19: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초등학교 앞에서 C, D과 함께 타고 온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진짜 좆같이 말을 안 듣네. 휴대전화기 만들어 달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동승해 있던 C와 D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는 등, 마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설해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944,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2대 합계 1,888,000원 상당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공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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