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은 2011. 1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징역 1년 판결은 2012. 5. 15. 확정되어 2012. 5.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71』 피고인 B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구시장파’의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K, L, M와 동기이며, 같은 조직원 N, O, P, Q, R, S의 선배이다.
피고인
E, A, D, C, F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배차장파’의 조직원이고, T, U, V, W, X도 ‘배차장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E은 T, U의 1년 후배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1년 후배이며, 피고인 D, C은 W, X과 동기이고 피고인 A의 1년 후배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1년 후배이다.
1.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피고인 A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은 1983. 8. 중순경 이리시 AJ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