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70』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G, H 클럽 일대 및 인천 서구 I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보도방 등을 운영하고, 각종 유흥업소 및 건설현장의 이권과 관련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인 이른바 J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범죄단체인 ‘J’】 1989년 이전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대에서는 K, L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무리들이 E 일대에 유흥가가 형성되면서 활동무대를 E으로 옮겨 M, N, O 등과 함께 이른바 P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인천 동구 만석동 일대에서는 부두 근처에서 활동하는 불량배들과 하인천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소매치기들이 어울려 Q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어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가 R, S 등이 인천 남구 T에 있는 U를 중심으로 한 석바위 일대로 활동무대를 옮겨 V, W, X 등과 함께 Y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P와 Y는 ‘J’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으나, P는 주위의 다른 폭력조직과 비교하여 그 수가 너무 적어 큰 세력이 되지 못하였고, Y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주안역전파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리는 상황으로서 조직화된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89. 10. 1. 주안역전파 조직원 Z 등이 인천 남구 T에 있는 U에 난입하여 생선회칼로 R 등을 난자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Y가 주안역전파에 밀려 세력이 약화되고, P도 E 일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P의 두목 K은 친구 사이였던 Y의 W과 접촉하여 Y의 두목이었던 V을 두목으로 추대하고, K과 W은 각각 부두목으로 활동하는 두 조직의 통합조직인 J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