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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8 2012고단31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 조직원이다.

1. 2012고단3116 피고인은 2009. 7. 12. 01: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E아파트 건축현장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며 싸움을 하였고, 친구들이 이를 말리자 다시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스피드공원으로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단88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백학관파 조직원인 F, G은 2012. 1. 9. 10:00경 아침 식사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위 백학관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해자 I(20세), J(19세)이 백학관파의 상대조직으로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F는 G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G은 후배 조직원인 K에게 이를 지시하고, K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L에게 피해자들을 찾아오라고 순차로 연락하여, 피고인은 L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G, K, L과 함께 피해자들이 백학관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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