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7』
1. 범행공모 B과 C은 평소 자신들을 무서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D, E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경험이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A과 F에게 하고, 피고인 A은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G(20세)를 범행대상으로 골라 피해자 G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설토록 하고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2012. 5.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5. 4. 13:00경 군산시 H에 있는 I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G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 명의로 휴대폰을 해주지 않으면 집도 보내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를 B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에 태우고 군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군산시 J에 있는 K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00경 군산시 L에 있는 M에서 시가 94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 후 B과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G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 G를 위 카렌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가 같은 날 21:00경 군산시 N 원룸 403호에 있는 B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옆에 앉고, B, C, F은 피해자 G의 앞에 앉아서, 피고인 A은 “야 이 씨발놈아, 대출을 해주라, 대출을 안 해주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B, C, F은 피해자 G의 앞에 앉아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