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 배 차장 파’ 의 조직원이고, C, D, E, F, G, H, I도 ‘ 배 차장 파’ 의 조직원이다.
한편, 피해자 J(28 세), K(26 세), L(27 세), M(26 세) 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 구시 장파’ 의 조직원이다.
1. 특수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3. 5. 13. 03:20 경 익산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E, I, H, F과 함께 지나가다가 피해자 J이 피해자 K, 피해자 L, M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E은 피고인과 함께 위 O 식당에 들어가고, I, H은 위 O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E은 피해자 J이 후배인 피고인에게 술을 주려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자, 피해자 J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소주병으로 E을 1회 때리자, E은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J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을 발로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I, H은 E이 소주병으로 맞는 것을 보고 위 O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온 다음, I는 플라스틱 휴지통( 소위 냅킨 통 )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 J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감아쥔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 J, K 등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H, F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