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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8:00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 남중학교 나들목 인근 한강 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잠실 대교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원 약 15명 중 2 번째 순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포장되지 않은 보행자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다가 피고인 일행을 발견하고 중앙선 쪽으로 뒷걸음하는 피해자 D(8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자전거는 좌측으로 회전하고 피고인의 몸은 반대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2. 10:3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 82 병 동에서 뇌간부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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