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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스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7:2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동) 한강 시민공원 잠실 선착장 앞 편도 1차로 자전거 도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청담 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및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보행자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자전거 핸들을 꺾어 피하던 중 반대편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상세 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각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분석 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 스케치

1. 진단서, 소견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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