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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0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훔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안방에서 발견된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의 사양이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자전거 사양의 주요 부분[삼천리 자전거(LESPO), 빨간색 프레임, 뒤에 하얀색 안장, 가운데 검은색 스프링]과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장소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인 점, ③ 피고인의 안방에서 이 사건 자전거가 발견되었는바, 평소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안방에 보관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대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 이 사건 자전거만을 안방에 보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자전거는 3만 원에 구입한 중고자전거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이 사건 자전거를 인수한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손잡이, 안장, 페달 등의 특이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전거는 피해자가 도난당한 자전거와 동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특이점은 이 사건 자전거를 동종의 다른 자전거와 구별되게 하는 점, ⑤ 경찰관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의 집 안방에 담요로 덮어져 있던 이 사건 자전거에 관하여 질문하던 자신의 앞에서 “고장난 상태로 보여 가져왔다.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E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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