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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 C에게 자이언트 XTC 자전거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55만원을 입금 받고 35만원 상당의 엘 파마 715D 자전거를 구입해 주어 잔액 20만원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 동호회원 소유 환타지 아 카본 K1 자전거를 처분할 것인데 38만원을 더 입금해 주면 틀림없이 위 자전거를 구해 주겠다고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급받러다로 위 환타지 아 카본 K1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입금 영수증, 휴대폰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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