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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1:07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0 여의도 한강 숲 자전거도로를 양화한 강공원 방면에서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다수의 자전거가 교 행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여, 31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 F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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