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6. 19. 20:00경 춘천시 소양로3가 소재 소양2교 자전거도로상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우두동 방면에서 호반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도로상의 좌측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에 진행 중이던 사건외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신호 없이 우측 차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우측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우측 차로 뒤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3세)가 탄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병렬주행을 할 수 없으므로 병렬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뒤에서 주행하였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