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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22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5년 및 벌금 170,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3. 경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이하 ‘ 한 수원’) 부설 방사선 보건 연구원( 현재는 방사선 보건원) L 팀( 이후 M 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N 팀) 의 위촉 연구원( 계약 직 )으로 입사하여 2014. 2. 27. 경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소속 팀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 시약 등을 구매 요청 및 계약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9. 28. 직위 해제되어 같은 해 10.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3. 경 한 수원에 입사하여 2003. 5. 16. 경부터 2004. 6. 6. 경까지 한 수원 부설 방사선 보건 연구원 촉탁직원으로, 2004. 6. 7. 경부터 2006. 3. 1. 경까지 O 팀 촉탁직원으로, 2006. 3. 2.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P 팀 촉탁직원, 사원 및 주임으로, 2015. 12. 8.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Q 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선 보건원과 납품업체 사이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6. 9. 28. 직위 해제되어 같은 해 10.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5. 경 한 수원에 입사하여 2009. 경부터 한 수원 부설 방사선 보건원 M 팀 직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건강 검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2. 경부터 는 M 팀 등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 시약 등의 발주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한 수원 부설 방사선 보건원의 의료기기 등의 납품업체인 ㈜R 의 이사이 자 같은 납품업체인 ㈜S 의 감사로 ㈜R 와 ㈜S 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고, 2013. 8. 경부터 는 직접 한 수원 납품업체 ㈜T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T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한 수원은 기획 재정부 고시에 의하여 2011. 1. 24. ‘ 시장형 공기업 ’으로 지정되었고, ‘ 시장형 공기업’ 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서 같은 법 제 5조 제 3 항 제 1호의 ‘ 공기업’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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