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9,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1. 13. 경 C 기관 C 기관 는 2007. 4. 2. 기획예산 처 고시 제 2007-28 호에 의해 ‘ 시장형 공기업 ’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부설 D( 이하 ‘D’ 이라 함 )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E 발전소 시뮬레이터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6. 8. 경 C 기관 와 F 주식회사 C 기관의 자회사, F 주식회사는 2011. 1. 24. 기획 재정부 고시 제 2011-1 호에 의해 ‘ 시장형 공기업 ’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 이하 ‘F’ 이라 함) 간의 ‘E R& ;D 이관 협의 '에 따라 G 이관 협의 후, 2011. 8. 2. ‘K ’에서 ‘G ’으로 명칭 변경됨 ( 이하 ‘G’ 이라 함 )으로 전적하여 2013. 2. 경까지 G의 신형 E 연구소 시뮬레이터 개발 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84. 2. 27. 경 C 기관에 입사하여 H 본부 및 D 소속 연구원으로 E 발전소 시뮬레이터 연구개발 업무 등을 담당해 오던 중, 2011. 6. 8. 경 위 이관 협의에 따라 G으로 전적하여 2013. 2. 경까지 신형 E 연구소 시뮬레이터 개발 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I은 전력산업분야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J은 D( 업무 이관 후 G) 공소장의 ‘F’ 이라는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 발주하여 L 주식회사 C 기관의 자회사 임 가 수주한 ‘M 시뮬레이터 보조 계통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 용역 중 일부인 ‘M 시뮬레이터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 지원’ 용역을 2010. 2. 24. 경 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고, D( 업무 이관 후 G) 공소장의 ‘F’ 이라는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