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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72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G 시는 2008년 경부터 녹색 교통 수단인 자전거 타기의 저변 확산을 위해 시민 공영 자전거 ‘E ’를 도입하였고, D은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에서 공영 자전거 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 자전거 보관 대와 키 오스 크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 단말기 등 E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은 지방 공기업 법 제 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고, 지방 공기업 법 제 2조 제 2 항, D 설치 조례에 의해 지방 공기업 법이 적용되며, 지방 공기업 법 제 83조에 의하면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피고인

B은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자전거 보관 대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 뇌물수수] 피고인은 D 공영 자전거 팀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맡아서 하던

2013. 8.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자전거 보관 대와 키오스 크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제안하자, B은 디자인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제품 제작까지 해보겠다며 피고인에게 디자인 개발 및 제품 제작과 납품계약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도와줄 것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이익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경 B, H 등과 함께 E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이 사업상 특혜 및 내부 정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B 등은 2014. 1. 3. 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D 공영 자전거 팀 실무자 I 대리 등에게 B을 E 자전거 보관 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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