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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5 2013고단14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02』 피고인 A는 2008. 2. 11.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안산, 일산, 대전, 안양, 제주, 강동, 수원 지역에 D병원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고, E, F, G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

A는 2011. 4.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D병원(일산)에서,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H 계좌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6.말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D병원(강동)에서 위 선급금이 리베이트로 차감된 이후의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관하여 E, G로부터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8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435』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D병원(구로)의 공동 운영자로 의료인들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1.경 위 D병원(구로)에서, 위 F으로부터 ‘D병원(구로)에서 주식회사 H의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이 상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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