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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7 2018고단235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4. 8. 7. 부산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죄 및 배임 수재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0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K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실행,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J에서 기술이사로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의 한빛 원자력본부( 舊 영광 원자력본부) L 발전소 기술 실 기계 팀 M으로 재직하면서 터빈 발전기 등에 대한 정비 ㆍ 감독, 유지 보수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6.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지식 경제부( 현 산업 통상 자원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산하의 재단법인 동남지역사업 평가원 N 실 소속 연구원( 간사 )으로서 ‘O 사업’ 을 동남지역에서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 평가 및 중간 점검 등의 P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Q 경 지식 경제부( 現 산업 통상 자원부) 소속 공공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에서 ‘O 사업’ 의 신규지원 안내 공고를 하자, 2012. 4. 25.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산하의 재단법인 동남지역사업 평가원에 J와 R 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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