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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나30714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 발생 1) 원고는 2014. 6. 9. 최초 등록된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6. 21. 원고 차량을 추돌한 트라제 XG 가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5. 6. 21. 1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삼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수리비 지급 1)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백도어를 교환하고, 우측 프론트도어 및 리어도어, 우측 사이드실, 루프패널, 리어패널, 리어플로어, 트렁크플로어, 우측 필러패널(B), 우측 리어 사이드멤버를 각 절단 및 판금하였으며, 우측 쿼터패널을 절단 후 용접하는 작업 등의 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리업체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 5,505,000원 및 대차료 2,845,000원을 합한 8,3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차량의 구입가격은 33,110,000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시가는 23,800,000원 정도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 차량에 다른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고 차량에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 파손 부위와 수리비용에 비추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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