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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나1813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거나,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1 A F BMW 740Li 2018. 3. 30. 2019. 3. 22. 19:10경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 추돌 100% 2 B G 레인지로버 2017. 6. 26. 2019. 5. 4. 15:32경 고속도로 정체중 가해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원고 차량 후방 추돌 100% 3 C H 카니발 2018. 12. 13. 2019. 5. 30. 10:37경 가해차량이 직진주행중인 원고 차량의 측면 추돌 100%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들 차량’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이름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들(원고 A은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자이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각각의 가해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원고 A에게 39,999,800원, 원고 B에게 32,206,000원, 원고 C에게 3,36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각 4,530,000원, 2,596,000원, 0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주행거리,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주행거리 신차가액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표준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 13,717km 132,297,000원 107,120,880원 30,331,000원 트렁크리드 교환, 트렁크플로어 판금, 리어패널 판금 해당사항 없음 2 23,014km 128,590,000원 90,283,040원 26,307,188원 트렁크리드 교환, 리어패널 판금 해당사항 없음 3 7,051km 41,811,000원 39,218,720원 3,369,000원 프론트도어(좌측) 교환, 리어휀더(좌측) 교환, 리어도어(좌측)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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