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973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0. 9. 21:1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삼성쉐르빌 인근 도로에서 주차를 하던 중 가속기를 제동기로 착각하여 조작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프론트도어, 우측 리어도어, 양측 리어펜더, 우측 사이드실 패널, 트렁크리드 등이 손상되어 판금 및 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그 수리비로 9,7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2013. 4. 9.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 피해차량의 가액은 25,000,000원이다.

마. 한편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중 [별표2] 대물배상지급기준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항목에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1,468,500원 하락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권은 보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