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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82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5. 21. 18:20경 이천시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E휴게소 내 주차장 출구 쪽에서 후진 중 피고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구역에서 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사이드실패널, 쿼터패널, 필러가 파손되어 이를 교체하였고, 그 수리비로 18,110,889원이 소요되었다.

원고

차량의 최초등록일자는 2014. 5. 30.,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거리는 43,300km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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